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9월 2일까지!!

2014. 7. 8. 10:01X 창고=공개



근로자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하지만 막상 생업이  바빠 기한내에 신청을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올해부터는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정기신청 기한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9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12월 2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감액이 없기때문에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꼭 살펴 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여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신청이 가능한지 아래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 주거급여)를 받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참고사항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10월 ~ 11월 중 지급할 이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청상담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 · 계)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 결과, 음식 · 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요. 주위에 음식 · 숙박 업종 종사자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알려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많이 알려주세요.
국세청에서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취업성공 패키지사업(고용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복지부),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여성부) 등 타부처 복지프로그램과도 공동 보도자료 배포, 리플릿 제작 · 배부, 홈페이지 연계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복지세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