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8. 10:01ㆍX 창고=공개
근로자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하지만 막상 생업이 바빠 기한내에 신청을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올해부터는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정기신청 기한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9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12월 2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감액이 없기때문에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 ~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꼭 살펴 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여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신청이 가능한지 아래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 주거급여)를 받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참고사항입니다!
[출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9월 2일까지!!|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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