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2014. 8. 21. 12:49X 창고=공개


진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진천소방서(서장 박진영)는 오는 9월 5일까지 진천군 다중이용업소 238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화재안전 의식전환과 자율안전관리 경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면 공표일로부터 2년간 
▷ 소방특별조사 면제 ▷ 소방안전교육 면제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허가·등록·인가·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업소다.
다만,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화재가 발생한 업소는 제외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신청하려면 오는 9월 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539-8235)로 접수하면 된다.